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faceBook 바로가기 instagram 바로가기 youtube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대한성형외과학회 피부암연구회 정관

  • 2022. 8. 제정
  • 2022.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피부암연구회”(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Skin Cancer Surgeons (KASC)라 칭한다.
제 2 조 (정의)
‘피부암’이라 함은 피부를 포함한 주변 연부조직의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피부암 연구회(이하 본 회)의 연구 범위는 피부암에 대한 병리와 수술적 절제방법, 다양한 피판술, 피부암 절제의 안전영역, 피부암 진단의 영상의학, 암전이의 특성, 감시림프절 생검 및 림프절 박리수술, 유전자 검사 및 진단 등 피부암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 영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피부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피부암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술행사(집담회, 심포지움, 학술대회) 개최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각종 서책의 발간
  • 4. 다기관임상시험을 통한 피부암 환자들의 데이터 분석사업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보고 및 인준)
본 연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회칙
  • 3. 임원 현황
  • 4. 회원 현황
  • 5. 예산과 결산
  • 6.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8. 학술대회 계획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6 조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와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2. 준 회 원
  •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와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공의로 한다.
  • 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으며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제 7 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본 회’가 무료로 송부하는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가 무료로 송부하는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
  • 3. 각 운영위원은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 4. 감사 2명
제 11 조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9 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 조 (구분)
  •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15 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회장, 감사 선출
    2. 나. 예산과 결산
    3. 다. 회칙의 개정
    4.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6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사정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4.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5.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정
제 17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19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20 조 (학술모임)
  • 1. 본 연구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연 1회로 하고, 본 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연구회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세미나(seminar)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로만 운영한다.
      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2. (2) 컨퍼런스(conference)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와 5개 이하의 업체 후원으로 운영한다.
      나. 개최 3개월 전까지 후원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관해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연 2회 이하로 개최한다.
    3. (3) 학술대회(forum)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연구회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 본 연구회 모임의 개인당 1회 등록비는 50,000원 이하로 한다.
  • 3. 본 연구회 모임의 연수평점은 2점 이하로 하며 개최 5주(35일) 전까지 학술활동계획을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 연구회 모임은 1일 이내로 한다.
  • 5. 학술행사의 초록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21 조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3 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