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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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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학회 회칙 1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학회의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본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평의원 선출 및 자격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회의)
본회는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 추계학술대회 전에 개최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2. 평의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3. 평의원회에 이사회 업무관련 분과위원회를 전체 평의원 중에서 배분하여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이사회 학회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기 평의원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4. 본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며, 사정상 출석 못하는 평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본 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5.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평의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6. 긴급히 인준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회칙 개정 및 수정.
  • 2. 임원의 인준 및 탄핵.
  •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 4. 예산 및 결산 심의.
  • 5.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제 회비의 심의.
  •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7. 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의 인준.
  •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9.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제 7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2002년 10월 30일 개정
  • 2011년 11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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