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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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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성형외과학회(이하 본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라 칭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 자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목적)
성형외과학의 연구와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 1. 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 3.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에 관한 학술, 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과 계몽지도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4.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시험에 관한 연구계획, 심사 및 시행
  • 5. 국제학술교류의 주관 및 지원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행사
  • 7. 학술대회 전시등 부동산 임대 및 기타 광고 수익 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 회 원 :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정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자
  • 2. 준 회 원 : 본회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성형외과를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 또는 외국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의사로서,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자격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
  • 4. 특별회원 :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5. 원로회원 :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회의 회비를 면제한다.
  • 6. 국제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의 성형외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회칙, 제반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단 명예회원, 특별회원, 원로회원은 제외)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본회가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 원로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국제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상벌)
  • 1.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탁월한 학술업적을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체납 회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활될 수 있으며, 국제회원은 따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 3.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 4.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탈회)
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차기 회장 : 1명
  • 3. 이 사 장 : 1명
  • 4. 차기이사장 : 1명
  • 5. 이 사 : 25명 내외
  • 6. 감 사 : 2명
제 11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의 임무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또한 정기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나.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통괄한다.
    • 다. 회장은 업무상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지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평의원의 추천시는 의결권을 갖는다.
  • 2. 차기회장의 임무
    • 가. 차기회장은 회장의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나.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 한다.
  • 3.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4. 차기 이사장의 임무
    • 가.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가하는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 나.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
  • 5. 이사의 임무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단 무임소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6. 감사의 임무
    • 가.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감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고시담당이사, 보험담당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회장 및 이사장은 중임 할 수 없다.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이사장은 차기회장 및 차기이사장이 승계 한다.
  • 2. 차기 회장은 최소 취임 1년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차기 이사장은 최소 취임 1년전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 3.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5.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에 취임할 수 없고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장에 취임할 수 없다.
  • 6. 임원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제반위원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 총회는 년 1회 정기 추계학술대회 시, 임시총회는 평의원 2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는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16 조 (평의원회)
본학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의원제도를 둔다.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평의원회는 평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이 있다. 사정상 출석 못한 평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 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평의원회 내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은 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5.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나. 임원인준 및 탄핵
    • 다. 회칙 개정
    • 라. 예산 및 결산 심의
    • 마. 직제 및 기타 제 규칙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사. 회비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6.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평의원의 선출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담당이사(기획, 학술, 수련교육, 고시, 심사, 법제, 윤리, 보험, 법제, 재무, 홍보, 국제협력, 대외협력, 정보통신, 편집, 연구교육)를 두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매월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3. 이사회는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회원의 각종 자격심사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원로회원 및 국제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다.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라.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마.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 심의 및 지도 감독
    • 바. 자 학회의 설립과 회칙의 심의 및 파송이사의 선출
    • 사. 연구회의 설립과 회칙의 심의 및 지도감독
    • 아. 각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자.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카. 차기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타. 기타 본회 운영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및 평의원에서 부여된 사항
    • 파. 평의원회 개최를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 5. 이사회 소집시 출석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위원회)
이사회는 기획, 학술, 수련교육, 고시, 심사, 법제, 윤리, 보험, 법제, 재무, 홍보, 국제협력, 대외협력, 정보통신, 편집, 연구교육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된다.
  • 2. 무임소 이사는 특별 또는 임시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 3.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을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5. 기획위원회 간사는 본회 총무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 6. 편집위원회 위원은 본학회와 관련된 학술 논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7. 각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위원회
    • ①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기획관리 및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일반사무(서무, 회무)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나. 학술위원회
    • ① 연차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 대회에 관한 사항
    • ②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등)에 관한 사항
    • ③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다. 수련교육위원회
    • ①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전국수련병원 과장회의에 관한 사항
    • ③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라. 고시 위원회
    • ① 전문의 자격고시에 관한 사항
    • ② 전공의 시험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고시업무에 관한 사항
    마. 심사 위원회
    • ①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
    • ②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자격심사
    • ③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④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법제위원회
    • ① 의료사고의 심사
    • ② 학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사항
    • ③ 기타 법 관련 모든 업무
    사. 보험위원회
    • ① 각종 보험수가 연구에 관한 사항
    • ② 보험관련기관 및 타 학회와 협의할 사항
    • ③ 기타 제반보험문제와 관련된 사항
    아. 재무위원회
    • ① 예산.결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② 회비 징수, 찬조금, 기부금 모금에 관한 사항
    • ③ 제반 재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자. 홍보위원회
    • ① 회보의 편집 및 발간
    • ② 임상교재의 편찬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③ 학회지를 제외한 제반 간행물에 관한 사항
    • ④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 ⑤ 본회의 역사 자료수집 및 정리
    • ⑥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차. 국제협력위원회
    • ① 국제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학술교류
    • ② 회원의 국제 학술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카. 대외협력위원회
    • ①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 ② 타학회, 의학회, 의사회 등 유관 단체에 관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관계된 업무
    • ④ 대민사업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타. 정보통신위원회
    • ① 본회 업무 정보화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정보화 대상 업무의 선택에 관한 사항
    • ③ 성형외과학에 관련된 각종 통계에 대한 업무
    • ④ 기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파. 편집위원회
    • ① 대한성형외과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심사
    • ② 대한성형외과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 ③ 기타 대한성형외과 학회지와 관련된 업무
    하. 윤리위원회
    • ① 개원 회원과 관련된 단체와의 상호 협조업무
    • ② 본회와 관련 타 기관과의 연락 및 섭외업무
    • ③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도덕적 행위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사회적 관념상, 회원의 윤리의식에 관한 사항
    거. 연구교육위원회
    • ① 산하 연구회의 활동, 회무, 업무 조정 및 학술대회 참여 감독
    • ② 산하 지회의 활동, 회무에 관한 지원 및 감독
    • ③ 학회 내외의 포상 추천
    • ④ 기타 이사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제 19 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제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위원장 및 서명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차기 회의 시 인준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각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수익금은 평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된다.
  • 2. 지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자문특별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업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 무 소
제 23 조 (사무원)
  • 1. 본회칙 1조에 의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사무원을 둔다.
  • 2. 사무원에 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보 칙
제 24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규칙제정)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 규정의 제정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시행세칙)
본 회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7 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총회에서 보고함과 동시에 시행하며 추후 대한의사협회의 인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制 定 1996. 5. 14.
改 定 1972. 11. 04.

1975. 11. 08. 1983. 10. 14. 1987. 11. 12. 1989. 11. 11.
1993. 05. 07. 1996. 11. 16. 1999. 11. 11. 1983. 10. 14.
2002. 10. 30. 2003. 11. 07. 2004. 11. 04. 2005. 11. 03.
2006. 11. 02. 2007. 11. 05. 2009. 11. 12. 2011. 11. 14.
2013. 10. 28 2014. 11. 03. 2016. 11. 01. 2017. 11. 03.
2019.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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