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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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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안면신경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안면신경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Facial Nerve)로 칭한다.
제 2 조 (정의)
‘안면신경연구회는 안면신경의 여러가기 기초의학적인 고찰 및 안면신경에 생기는 병인을 다각도에서 연구하며 안면마비환자에 있어서의 최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적 재건 및 비수술적 여러 방법에 대한 연구를 그 영역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성형외과학중 안면신경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안면마비의 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그것을 통한 최신 정보를 교환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국내외 안면신경 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안면신경 관련 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 2. 국내외 안면신경 학회들과의 교류
  • 3.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보고 및 인준)
본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본학회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임한 사항
  • 2. 임원진의 변동사항
  • 3. 회원의 현황
  • 4. 예산과 결산
  • 5. 기타 본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6조 (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7 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정회원 및 준회원은 등록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9 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대한성형외과학회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징계중인 자
  • 3.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제 3 장 임원
제 10 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
  • 3. 감사 1명
제 11 조 (선임)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학술위원은 학술담당 운영위원과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12 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3.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회장의 유고시 운영위원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4. 운영위원은 제 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 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 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6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정
제 17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19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대회
제 19 조
본 회의 정기 학술대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본 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안에서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제 20 조
발표초록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21 조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3. 이 규정은 2019년 7월 4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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