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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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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 회칙

  • 2011년 3월 제정
  •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and Surgeons(KAAHS)) 라 칭한다.
제 2조 (정의)
‘수부의 수술’ 이라 함은 인체에서 수부를 포함한 주위조직의 치료 및 재건수술을 의미하며 비수술적 관련 교정 및 제반 치료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수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수부 관련 수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설립 및 청산)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본 회’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술 모임 개최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각종 서책의 발간
  •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조 (보고 및 인준)
‘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7조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소정의 입회 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혹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가입 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
2.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준회원
  •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8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모임 참가와 관련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9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무료로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10조 (제명 및 회원자격 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7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11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
  • 3.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 4. 감사 2명
제 12조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할 수 없다.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11 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조 (구분)
  •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 16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회장, 감사선출
    2. 나. 예산과 결산
    3. 다. 회칙의 개정
    4.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7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사정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3. 정기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술 모임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재정의 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20조 (회계년도)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21조
‘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 1회로 하고, ‘본 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제 22조
발표 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23조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4조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 될 수 있다.
제 26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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