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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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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규정

제 1 조 (명칭)
대한성형외과학회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규정은 본학회 회칙 제1조에 의하여 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회의 위상)
연구회는 자학회보다는 하위개념의 소모임으로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직접 관장한다.
제 4 조 (설립과 회칙)
  • 1. 연구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 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연구회로는 눈성형연구회, 보툴리늄-필러연구회, 코성형연구회, 레이저성형연구회, 유방성형연구회, 최소침습성형연구회, 지방성형·지방줄기세포연구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 모발성형연구회, 기초의학연구회, 수부연구회, 천공지피판연구회, 안면외상연구회, 안면신경연구회, 노인의학연구회, 두경부재건연구회, 피부암연구회를 둔다.
제 5 조 (회원)
  • 1. 정회원
    (1)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문의
    (2)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각 연구회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준회원
    (1)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공의
    (2)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각 연구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임원)
  • 1. 구성
    회장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간사를 둔다.
  • 2. 회장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3.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구성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4. 간사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 5.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본학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저촉된 자
제 7 조 (보고 및 인준)
연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매년 1회 (7월) 연구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다음 1-3항의 변동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회칙
3. 임원 현황
4. 회원 현황
5. 예산과 결산
6. 본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7. 본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8. 학술대회 계획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 (지원)
본학회 및 산하 단체는 연구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 (승인취소 및 청산)
학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활동이 없는 연구회는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승인을 취소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잔여 재산은 본학회에 귀속시킨다.
제 10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본학회 회칙 및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규정은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 2005. 12. 23. 제정
  • 2014. 10. 23. 개정
  • 2022. 06. 29. 개정
  • 2022. 07. 29. 개정

연구회 운영 세칙

1. 제정 목적
1) 연구회의 활동이 순수한 학술연구증진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한다.
2) 연구회의 난립과 지나친 규모 확대로 학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원칙을 정한다.
2. 운영 지침
  • 1) 재정

    • (1) 연구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 (2) 연구회의 자본축적금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 (3) 본학회는 각 연구회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4) 연구회의 회계 감사: 매년 1회(7월)
            연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학술행사

    • (1) 연구회의 학술행사는 연구회 모임(세미나,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로 구분한다.

      • ① 세미나(seminar)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로만 운영한다.
        나. 본학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 ② 컨퍼런스(conference)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와 8개 이하의 업체 후원으로 운영한다.
        나. 개최 3개월 전까지 후원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관해 본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연 2회 이하로 개최한다.
      • ③ 학술대회(forum)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며 본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학회 학술대회에 연구회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한 비율의 할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 연구회 모임의 개인당 1회 등록비는 100,000원 이하로 한다.
    • (3) 연구회 모임의 연수평점은 2점 이하로 하며 개최 5주(35일) 전까지 학술활동계획을 본학회에 보고하고 본학회에서 의협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 연구회 모임은 1일 이내로 한다.
    • (5) 학술행사의 초록집을 발행할 수 있다.
  • 3) 기타

    • (1) 연구회는 학술지를 발간할 수 없다.
    • (2)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서적 발간은 본 학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2013년 6월 20일 제정
  • 2016년 3월 17일 개정
  • 2020년 9월 10일 개정
  • 2022년 7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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